"감옥 갈까 봐" 50대 음주차량, 시민 매달고 신호 위반하며 도주…흉기 위협도
이미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50대 운전자가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60대 시민을 매단채 신호위반을 하며 도망치고 피해 차주를 흉기로 위협한 사실도 알려졌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낮 12시 5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그는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려 했고, 이에 한 60대 시민이 A 씨의 도주를 막으려 차량 문을 붙잡자 그대로 매달고 20m 가량 질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 차주 50대 B 씨는 인근에서 해당 현장을 목격하고 즉시 자신의 차량을 몰아 A 씨를 뒤쫓았다. 다만 A 씨는 이에 멈추지 않고 신호위반을 하며 3km가량 끝까지 도주하다, 막다른 길을 마주해 도망갈 수 없자 흉기를 들고 내리며 "따라오지 말라"고 B 씨를 위협했다.
이후 B 씨의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A 씨는 "(이번 음주운전이 걸리면) 감옥에 갈까 봐 겁이 나서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