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1심 200만원 벌금형...확정시 국회의원직 상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 2천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10월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함으로써 재판에 넘겨졌다.
김상혁 기자 sunny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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