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위해 설치한 스크린도어, 안전?'... 5년 동안 4건이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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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아침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30대 남성이 스크린도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출퇴근길 지하철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30대 승객이 하차 중 안전문에 낀 것을 모르고 전동차가 출발하면서 생긴 사고였다.

이에 승객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오히려 승객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 원인 및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몇 해동안 승객이 스크린도어에 끼어 발생한 인명사고만 4건에 달한다.

지난 2월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80대 여성이 하차 중에 스크린도어와 지하철 사이에 끼는 사고가 있었다. 기관사는 승객이 낀 것을 모르고 출발해 80대 여성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2014년 9월에는 서울 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에서 80대 여성이 같은 형태의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2012년 12월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용두역에서 지체장애 6급의 60대 여성이 전동스쿠터를 탄 채 성수행 열차에 오르다 스크린도어에 끼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당시 전동차의 기관사는 승객이 낀 것을 모르고 스크린도어 작동 이상이라 판단해 강제로 열차 문을 닫고 출발했다. 이에 60대 여성은 승객은 선로로 떨어져 발가락과 발꿈치에 골절상을 입었다.

철도차량안전규칙 제25조는 '철도 운영자 등은 열차를 출발시킬 때 여객이 객차의  출입문에 끼었는지 여부, 출입문의 닫힘 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 여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한다'고 정하고 있다.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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