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가면 벌금 10만원씩" 350만원 뜯어낸 중학생…출석정지 5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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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 가면 벌금을 낸다는 약속을 하고 6개월 동안 동급생에게서 수백만원의 금품을 뜯은 중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았다.
 
13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홍성의 한 중학교 2학년 A군은 지난해 10월 동급생 B군 및 C군과 'PC방에 갔다가 적발되면 회당 10만원의 벌금을 낸다'는 약속을 했다.
 
A군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PC방에 갔다가 B군 등의 눈에 띄었고, 그때마다 한 번에 10여만원의 벌금을 냈다. A군이 이런 식으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B군 등에게 준 돈은 250만원에 달한다.
 
학교 측은 A군은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B군과 인터넷 내기 게임을 했다가 져 100만원을 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군이 B군 등에게 건넨 액수는 약 350만원 수준이다.
 
B군 등은 PC방에 가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의미로 벌금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A군은 학교 조사에서 PC방에 가면 벌금을 내기로 한 약속은 인정하면서도, B군과 C군도 PC방에 갔지만 벌금은 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최근 이러한 사실을 입수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군 등에게 출석정지 5일과 함께 서면사과 및 접촉 금지 등을 명령했다.
 
또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주고 받기에는 돈 액수가 너무 커 강압에 의한 것인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한 것인지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부산일보DB  
  
박홍규 기자 4067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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