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 대법원 “현대차 배상 책임 없어”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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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6일 유가족 측 상고 기각
사고 기준 9년 후에 확정판결 나와
차량·부품 제조사 상대 유가족 패소
차량 결함 따른 급발진 인정 안 돼

2016년 8월 부산 남구 감만동에서 사고가 발생한 싼타페 차량. 당시 싼타페가 트레일러에 들이받으면서 일가족 4명이 숨졌다. 부산일보DB 2016년 8월 부산 남구 감만동에서 사고가 발생한 싼타페 차량. 당시 싼타페가 트레일러에 들이받으면서 일가족 4명이 숨졌다. 부산일보DB

2016년 부산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 등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유가족 A 씨가 현대자동차와 로버트보쉬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6일 A 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시작된 법정 다툼은 8년이 지나서야 차량과 부품 제조사 손을 들어주는 결과로 마무리됐다. 2017년 7월 소장을 접수한 부산지법은 100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A 씨 측에 2022년 1월 패소 판결을 내렸고, 부산고법은 1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A 씨 측 항소를 2023년 5월 기각했다.

원고인 A 씨 측은 상고이유서를 내며 “싼타페 차량과 같은 모델에 결함이 있었지만, 현대자동차는 사고 차량에 대한 결함의 존재는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사고가 나기 전 현대자동차가 ‘고압연료펌프 플렌지 볼트 풀림 현상’으로 누유가 생긴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무상으로 자재 교환을 진행한 점 등을 부각했다.

유족 측은 1심과 2심에서도 해당 현상으로 급발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차량 엔진과 고압연료펌프 주변에서 연료나 기름 누출, 작동 이상을 추정할 특이점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유족 측이 자동차 전문가들에게 요청한 감정 결과도 ‘사적 감정’에 불과하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운전자인 B 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도 내렸다.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는 2016년 8월 2일 부산 남구 감만동 거리에서 일어났다. 당시 싼타페가 갓길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차량에 탑승한 5명 중 운전자 B 씨를 제외한 4명이 숨졌다. 당시 블랙박스에는 “차가 왜 이래” “아기, 아기, 아기” 등과 같은 음성이 담겼고, B 씨의 아내와 딸, 손자 2명이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B 씨 사위인 A 씨 등은 이후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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