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으로 여관방 침입해 폭행, ‘7만 원’ 뺏은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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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3명에게 선고
술 마시다 여관방으로 함께 침입
폭행 이후 지갑에서 돈 꺼낸 주범
2명은 지갑 위치 알려주며 가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에서 창문으로 여관방에 침입해 60대 남성을 폭행하고, 7만 원을 들고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여관방에 따라 들어가 폭행을 방관하고, 지갑 위치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 2명에게도 범행에 가담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40대 남성 B 씨와 50대 남성 C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일당은 지난해 4월 9일 오전 3시 30분께 60대 남성 D 씨가 지내던 부산 북구 한 여관에 침입했고, D 씨를 폭행한 후 7만 원을 들고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침대에서 속옷만 입고 자던 D 씨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깨웠고, 손바닥으로 D 씨 양쪽 뺨을 약 10차례 때리며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 안에 서 있던 B 씨와 C 씨 중 1명이 “지갑 뒤져 봐라, 저기 지갑 있네”라고 말하자, A 씨는 침대 위에 놓인 D 씨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7만 원을 꺼내 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와 C 씨에게 “D 씨에게 돈을 빌려줘 받을 돈이 있다”며 차용증을 받으러 가자고 제안했고, 여관 3층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 D 씨 집으로 침입한 뒤 출입문을 열어 B 씨와 C 씨를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돈을 강제로 들고나오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B 씨와 C 씨는 “술에 취해 A 씨를 따라갔을 뿐 범행에 가담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CCTV를 분석하면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여관방 안에 함께 있었던 게 인정된다”며 “범행 후 약 1시간이 지나 체포됐을 때 A 씨에게 7만 원이 없었지만, C 씨가 5만 원짜리 지폐 2장과 1만 원짜리 지폐 2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B 씨와 C 씨는 폭행을 보면서도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지갑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 등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사전에 A 씨와 구체적, 세부적 범행을 모의하진 않았더라도 폭행과 협박을 인식하면서 협동해 범행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일당에게 “야간에 주거지에 침입해 재물을 빼앗아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A 씨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D 씨가 아닌 E 씨에게 200만 원을 빌려줬을 뿐이며 E 씨는 A 씨에게 돈을 갚았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범행을 저질렀기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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