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 확정…선거법 징역 6개월 집유 1년
경선 과정서 후보자 사퇴 대가 공직 약속 혐의
대법 “법리 오해해 판결에 영향 미친 거 없어”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홍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열린 지방선거의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 씨와 공모해 출마 예정이던 B 씨를 매수하며 사퇴를 대가로 공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홍 시장과 A 씨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A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B 씨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들이 실제 만난 자리에서 ‘경제특보’ 등 공직 제안이 오갔고, 같은 자리에 있던 홍 시장도 “응”이라며 고개를 끄덕인 점을 들어 후보자 매수에 동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홍 시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량을 확정하면 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은 “홍 시장과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B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도 공직선거법상 자수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