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 ‘향후 치료비’ 못받는다…중상환자에만 지급
국토부·금융위, 자동차보험 개선책 마련
향후 치료비 한해 1조4000억원에 달해
경상환자 장기치료는 추가서류 제출해야
정부가 교통사고 경상 환자에 대해 ‘향후치료비’ 지급을 차단하기로 했다. 향후 치료비는 보험사가 조기합의를 위해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치료비를 말한다.
또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확실한 내용을 담은 진료기록부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지만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많았다.
특히 관절·근육의 긴장 등 경상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는 매년 크게 늘어 2023년 한해에만 약 1조 3000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그 규모가 치료비보다 많은 1조 4000억원에 달했다. 향후 치료비란 치료를 마친후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추가 치료에 대해 지급하는 치료비를 말한다.
먼저 국토부는 향후치료비의 경우,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했다.
관절이나 근육의 긴장이나 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통상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해 통상의 치료기간을 넘어 치료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한다. 만약 환자가 보험사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치료비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한다.
또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해온 청년층(19~34세 이하)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현재는 배우자 ‘부부한정특약’으로 운전한 경우 무사고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인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마련,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은 관계 법령, 약관 등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