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 이름·주민번호 경찰에 넘긴 박나래 전 남친 '무혐의'
방송인 박나래(41)의 전 남자친구가 매니저들의 신상정보를 경찰에 무단으로 넘긴 의혹에서 벗어났다.
3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 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 처분했다.
A 씨는 박나래의 용산구 자택 절도 사건 당시 매니저들의 소행을 의심하며 '보험에 가입한다'는 이유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받아 경찰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A 씨가 수사기관에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A 씨가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했고, 피해자로 지목된 매니저들이 피해 진술을 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나래는 지난해 4월 용산구 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박나래 측 진술에 따라 경찰은 애초 내부자 소행을 의심했으나, 붙잡힌 것은 박나래와 일면식도 없는 30대 전과자 남성이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6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해 12월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고소자인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에게 갑질(직장 내 괴롭힘), 진행비 미지급, 특수 상해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박나래를 상대로 1억 원 상당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전 매니저들을 횡령, 공갈 미수 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상태이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