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무리한 감사 지양하라”
전교조경남지부 감사관실 규탄 성명
“조사 과정 내내 고압적인 태도” 주장
전교조 경남지부는 최근 열린 경남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사실상 무혐의에 해당하는 ‘불문’ 처분받은 A 교사가 1년여의 감사 과정에서 감사 담당관의 고압적인 태도로 고통을 겪었다며 무리한 감사를 한 경남교육청 감사관실을 규탄하고 경남교육감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29일 전교조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 교사의 고통은 교직원 간의 ‘갑질 괴롭힘’ 신고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시작됐다. 전교조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을 보는 감사관실의 감사 태도는 처음부터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전교조는 “오히려 갑질을 신고한 교사에게 감사 담당관이 ‘자신의 피해는 잘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은 기억나지 않느냐’며 비아냥거렸고, 조사 과정 내내 고압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A 교사가 연가 중인 직원의 답변서를 대신 써 준 것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서류를 조작했다’며 중징계에 부쳤다는 것. A 교사는 휴가를 간 직원이 카톡으로 보낸 내용을 서류로 작성해 제출했는데, 되레 감사 담당관으로부터 ‘서류를 조작해 감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부쳐졌다.
이런 사실을 접한 전교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건 재조사가 이루어졌고, 드디어 지난 27일 징계위원회 끝에 ‘불문’ 처분으로 종결됐다. 14개월 간의 긴 과정이 끝났지만, 남은 것은 교사의 정신적 상처였다.
긴 감사 과정을 거친 A 교사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작년 2학기부터 학교에서 근무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A 교사는 “감사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과 부당한 조사, 인격 침해를 겪으며 심리적으로 심각한 위축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앞으로의 업무에 대한 의욕도 꺾였다”며 “지금도 출근하는 것이 자신이 없고 저에게는 거대한 권력으로 보이는 감사관실도 너무 두렵다”고 심경을 밝혔다.
전교조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진행해야 할 감사관실이 조사 대상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감사결과보고서에 작성해 중징계 의결을 진행한 것은 공권력을 동원한 교육권 유린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경남지부는 “A 교사를 대상으로 거짓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던 해당 조사관이 징계는커녕 재계약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무리한 감사를 하고 조사 과정에서 위압을 행사한 감사 담당관을 감사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라”고 주장했다.
이재희 기자 jaeh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