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딥페이크 영상 신고자 “박완수 캠프의 치졸한 신상털기” 입장문

이재희 기자 jae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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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캠프, 제보자 카톡 공개 민주당 접촉설 해명 촉구
제보자 “공무원 개입·캠프 수뇌부 영상 지시는 사실”

불법 딥페이크 영상 관련 내용을 보도한 JTBC 뉴스 화면, 화면에 게시 날짜와 채널명 일부가 보인다. 유튜브 화면 캡처 불법 딥페이크 영상 관련 내용을 보도한 JTBC 뉴스 화면, 화면에 게시 날짜와 채널명 일부가 보인다. 유튜브 화면 캡처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측의 ‘관권선거·딥페이크 영상 제작 지시 의혹’과 관련, 박 후보 캠프가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보자 A 씨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고 ‘민주당 접촉설’을 해명하라고 촉구하자, 제보자는 당일 곧바로 “박완수 캠프 측의 치졸한 신상 털기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즉각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A 씨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4월 29일) 카톡에서 민주당 관계자와 만날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자기를 박 후보 캠프에 추천한 이와 나눈 대화로, 박 후보 캠프 측으로부터 용역 대금을 올려 받기 위한 ‘비즈니스 블러핑(허풍)’이었다”며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 김경수 후보 측과 접촉하거나, 대화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그날이 박 후보 캠프의 총괄영상팀장으로 임명된 날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의혹으로 제기해 ‘도청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범죄 본질을 덮을 수 없다며 입장문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A 씨는 박 후보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카톡 대화를 공개한 것은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선거범죄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한 범죄라며, 캠프 수뇌부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전화 통화에서 “자신의 동선, 전화 통화 내역, 제작한 영상 일체, 영상팀으로 활동할 때의 회의 대화 내역 등 일체가 보관돼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또 입장문에서 “사적인 카카오 메신저 수발신 내역 캡처 이미지의 ‘협상용 허풍’ 몇 줄로 거대한 정치 공작이 있었던 것처럼 대중을 호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접촉설’의 증명 책임은 의혹을 제기한 박 후보 캠프 측에 있다는 A 씨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A 씨는 “박 후보 캠프 측이 동영상 제작 자료를 건넨 이가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자백했다”며 “영상 용역 계약 과정에 신고자가 어떤 비즈니스적 수사를 사용했던 간에 캠프 수뇌부가 동영상 제작·지시를 하고, 보고 받은 범죄 혐의를 가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박 후보 측이 마련한 별도의 사무공간에서 지난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일했고, 지난 4월 27일 박 후보 예비후보 등록 이후인 29일 총괄영상팀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이후 지난 6일까지 영상 제작 관련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언론에 보도된 영상을 딥페이크 기능을 활용해 직접 만들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영상을 역시 본인이 별도로 개설한 유튜브 채널 ‘입바른 미디어’에 지난 4월 16일 게시했고, 선거법 위반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다음 날인 17일 내린 뒤 해당 채널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자기가 만든 딥페이크 영상은 이것 하나이며 또 다른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박 후보 캠프 협력 영상 제작회사를 알고 있고, 캠프 영상팀 회의 때 이 사실을 언급한 대화 내용도 녹음해 두었다”며 “캠프와 외주업체가 ‘공모’한 것은 명백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편, 박완수 후보는 지난 4월 27일 경남지사 출마 선언을 하고 예비후보 등록 뒤 도지사직 업무를 중단한 것으로,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유사 선거사무소를 개설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면 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경남도 선관위는 밝혔다.


이재희 기자 jae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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