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자에 생수 제공, 노조원에 지지 강요…부산에서 선거법 위반 3명 고발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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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불법 선거 운동 기승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다음 달 3일 열리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생수를 제공하거나 노조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 지지 활동을 강요한 혐의로 3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생수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A 씨와 B 씨 등 2명을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를 오토바이 등으로 돌며 자원봉사자들에게 생수 1000여 병을 무료로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래구선관위도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노조 조합원 등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게 한 혐의로 C 여객 노조 지부장 D 씨를 동래경찰서에 고발했다.

D 씨는 선거운동을 위한 모바일 단체 대화방을 개설한 뒤 조합원 등 120여 명을 초대해 특정 부산시장 후보를 지지하도록 하고,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합원 40여 명을 동원해 해당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지지 선언하게 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동래구선관위 관계자는 “학교나 종교단체, 회사 등 다양한 조직 내에서 구성원의 의사에 반해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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