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 지원사업’ 주민자율성 확대…주민지원사업 비중 확대 쉬워진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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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설비주변법’ 시행경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송전탑 모습. 연합뉴스 송전탑 모습. 연합뉴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따라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에 직접 지원되는 지원금을 늘리기 쉬워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서 실시하는 개별주민지원사업의 비중 확대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다. 지원사업 대상인 마을주민의 자율성을 대폭 늘린 것이 주요 특징이다.

현행 제도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서 지원사업을 실시할 경우, △마을복지시설 설치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공동지원사업’과 주택용 전기요금 보조 등 주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개별주민지원사업’을 동일한 비중으로 했다. 아울러 주민전체가 합의한 경우에만 개별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합의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단 한 명의 반대만 있어도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없다. 이에 규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개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지원사업과 관련, '공동지원 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중 후자 비중을 50% 이상으로 하려고 할 때 '주민 전체의 합의'가 아닌 '주민의 75%(4분의 3) 이상' 동의만 있어도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지원사업 비중 확대 시 주민동의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공동지원 사업은 '편의시설 설치와 주거 환경 개선' 등 주민 복지 사업, 소득 증대를 위한 공동시설 설치, 장학 기금 적립과 기숙사 제공 등 육영사업, 주변 지역 발전과 주민 건강 증진 등 기타 사업이 해당한다. 주민지원 사업은 주택용 전기요금 등으로 지원금을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후부는 "지역에서 주민 지원 사업 비중을 늘리려고 해도 주민 한 명만 반대해도 불가능해 이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의 통상적인 집행잔액에 대한 이월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도 남은 지원금도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엔 천재지변, 장기 검토 필요, 지원금 절감 노력 등으로 남은 지원금만 이월할 수 있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도 이월이 가능하여 지역주민들이 지원사업을 좀 더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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