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서학개미 양도세 과세이연 도입’ 등 정부에 건의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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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지주사 전환시 양도세 부과
과세이연 대상 내국법인 한정 역차별
장기·인체 기증시 조세지원 도입 건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국세무사회 본회. 부산일보 DB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국세무사회 본회. 부산일보 DB

한국세무사회가 오는 7월 재정경제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해외기업 지주사 전환에 따른 ‘서학개미’ 양도세 과세이연 도입 등을 건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2일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개최한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에서 발표한 우수 연구과제들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다.

▲외국기업 지주사 전환 등에 따른 ‘서학개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도입 ▲상증세법상 완전포괄주의 합리적 보완 및 이중과세 개선 ▲장기·인체 기증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 도입 등이다.

먼저 해외 상장기업의 지주사 전환이나 합병 과정에서 국내 개인투자자(일명 서학개미)들이 실제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는데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실제로 2025년 미국 로켓랩(Rocket Lab)의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서학개미들에게 세금이 부과되며 조세 저항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세무사회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이연 적용 대상이 ‘내국법인’에만 한정돼 있어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외국법인의 포괄적 주식교환도 실제 매도 시점까지 양도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증여세와 소득세 간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변칙적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해 도입된 완전포괄주의가 최근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면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시 규정에 없는 거래까지 ‘경제적 실질’만으로 광범위하게 과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법인을 통한 간접이익 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먼저 과세한 뒤 배당이나 주식 양도 시 다시 소득세를 부과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기⋅인체 기증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장기이식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국내 기증률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간병비⋅임금손실 등을 기증자와 유족이 대부분 떠안고 있음에도 국가 차원의 세제지원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번 세제개선 건의는 단순한 학술 이론에 그치지 않고 복잡 다변화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납세자가 겪는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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