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원 후보자 현수막 사라져…경찰 수사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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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원 후보자 현수막이 걸려 있던 자리. 독자 제공 김해시의원 후보자 현수막이 걸려 있던 자리. 독자 제공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남 김해시의원 후보자 현수막이 무단 철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김해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해시 구산동 한 아파트 사거리에 걸려 있던 더불어민주당 김태호 김해시의원 후보 현수막 1개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24일 이곳에 게시한 현수막이 사라진 것을 본 김 후보가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용의자를 쫓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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