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기준 7월부터 ‘완화’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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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소한 혁신 행정 과제 5건
분할납부 ‘최저 보험료 초과’로 완화
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는 분할납부 신청 기준 완화 등 혁신 행정 과제 5건을 오는 6월과 7월 추진한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분할납부 신청 기준 완화 등 혁신 행정 과제 5건을 오는 6월과 7월 추진한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가 개선된다. 분할납부 신청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국민이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생활 변화를 이끌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 행정 과제’ 5건을 선정해 오는 6월과 7월에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가 선정한 과제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등이다.

우선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건보료가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신청 기준을 ‘최저보험료 초과’로 완화한다. 최저보험료는 2026년 기준 2만 160원이다. 또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기존 최대 10회에서 12회로 늘린다.

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대상도 확대한다.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아동기 비만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방과후 돌봄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 1·2학년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방과후 돌봄이나 아동복지시설 이용 초등 1~4학년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체계의 경우 오는 6월부터 의뢰 가능 기관을 보건의료원 16곳과 건강생활지원센터 131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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