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성단체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창원시의원 사퇴 촉구
단체 이름 사칭 김혜란 의원 벌금형
“공단 공천 재선 도전은 어불성설”
김혜란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
속보=경남여성단체가 선거운동에 단체 명칭을 사칭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김혜란(팔룡·의창동) 의원(부산닷컴 5월 21일 보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은 여성 시민사회 이름과 사회적 신뢰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행위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점에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자신이 회장인 단체 이름으로 당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경남여성단체연합’ 이름으로 김문수 후보 지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실제로 경남여성단체연합은 김 의원이나 김문수 후보 지지 단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민주주의와 공정선거 질서를 훼손한 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판결이 충분하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한 상태다. 김 의원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주외숙 씨도 이번 선거에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지방의원 역할을 다하겠다는 태도는 어불성설”이라며 “법정에서 반성이 진심이라면 후보를 사퇴하고 자숙하라”고 말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