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신고 동료에 앙심…보복상해 혐의 50대 유죄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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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한 50대가 법원 접근 금지 결정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동료에게 보복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오대석)는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한 보험사 경남 거제지점 사무실에서 동료 B 씨를 목발로 수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B 씨와 보험금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접근 금지 등 법원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B 씨를 스토킹하고 다치게 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보복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가 B 씨 신고로 처벌받은 불만이 폭행 이유에 포함되느냐는 검사 질문에 “당연하다”고 대답하는 등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A 씨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3명은 징역 1년 6개월, 4명은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양형 의견이 나뉘었다.

오 부장판사는 “B 씨가 A 씨를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A 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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