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2심도 무기징역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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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5년 7월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 씨. 연합뉴스 지난 2025년 7월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 씨. 연합뉴스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사망 당시 33세)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A 씨가 체포된 이후 그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장치에는 살인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된 상태였다.


경찰 조사 등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2015년 이혼한 뒤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며, 2023년 말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전처와 아들이 금전 지원을 할 것처럼 자신을 속여 대비를 못 하게 만들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졌고,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4년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로 사제 총기나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배운 뒤 살상력을 높이고자 20년 전 산 실탄을 개조하기도 했다. 또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제 총기를 1차례 격발한 뒤 총에 맞은 B 씨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1차례 더 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1심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하다"며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25년 7월 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서울경찰청은 경찰특공대가 피의자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 신나와 타이머 등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제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5년 7월 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서울경찰청은 경찰특공대가 피의자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 신나와 타이머 등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제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후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1심은 "A 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재장전된 총을 들고 다른 가족들에게 다가갔다"며 "이들이 피신한 방문을 열려 하며 상당한 시간 위협적인 언사를 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 의도를 분명히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아들을 살해한 데 이어 며느리, 손자, 지인까지 살해하려 했고, 주거지에 점화장치를 설치해 다수의 이웃에게 참사 위험도 야기했다"며 "범행 1년 전부터 총기를 직접 제작·개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은 "범행을 예상 못한 피해자는 생일 축하 파티를 준비한 날 아버지에게 생명을 잃었다"며 "다른 가족들도 범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걸로 보이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계획성과 규모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면서도 "양형을 별도로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며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전체를 폭발시키기 위해 배터리와 시너 34L 등을 사전에 준비했다"며 "실제 점화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자동 타이머를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 예비를 넘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는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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