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cm 칼 가지고 인천공항 보안검색 통과…국토부 “엄중 조사”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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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과도있다며 자진 신고
“과일깎은 뒤 과도 넣어” 경찰 진술
보안검색 실패 사고경위 조사 예정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면세구역. 연합뉴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면세구역. 연합뉴스

인천공항에서 과도를 가진 50대 여성이 보안 검색을 통과한 후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승객은 과도를 가방에 넣어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으며 자진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18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17일 오후 6시 20분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아부다비행 여객기에서 과도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여객기에 탄 50대 여성 A씨는 이륙 직전 “가방에 과도가 들어 있다”고 승무원에게 알렸다. 이 여성은 9cm짜리 과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검색을 통과한 것이다.

그는 “공항으로 오던 리무진 버스에서 과일을 깎은 뒤 가방에 과도를 넣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테러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보안 검색 실패 건에 대해 정확한 사고경위와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사고를 인지한 후, 항공보안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했으며 고의·중과실 유무, 위반사항 등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공항의 보안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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