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원도시개발조합, 창원시장 권한대행 등 고발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정당 이유 없이 행정절차 방임”
창원시, 의식적 방임한 적 없어

경남 창원시청 건물 전경.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청 건물 전경.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과 도시정책국장, 감사관 등 간부급 이상 공무원 6명이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18일 창원용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3일 직무 유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장 권한대행 등 창원시 관계자 6명을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창원시가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내 녹산지구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신청에 관한 행정절차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의식적으로 방임했다는 게 조합의 주장이다.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12월 명지·녹산 산단의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했지만 창원시에서 담당 부서 지정이 지연되면서 용원도시개발사업 역시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였고, 이로 조합은 약 1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년 7개월이 경과한 지난 4월 15일까지 어떠한 실질적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형법상 직무유기죄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담았다.

특히 조합은 감사청구가 제기된 이후 뒤늦게 ‘내용 보완요청’이라는 조치를 한 것은 형식적이며 그 이전까지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 4월 창원시 감사관실에서 회신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업무 혼선은 있었으나 업무 처리에 큰 흠결은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 간 업무 혼선은 창원시 내부의 문제로 외부 민간사업자에 대한 행정절차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업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지 않았다며 전면으로 반박했다.

창원시는 “사업시행을 위해 국가 산단 사업시행자가 지정돼야 하나, 조합은 산업단지의 실수요자가 아니어서 불가하다는 국토부 의견이 있었다”며 “시는 조합의 비용 부담으로 창원시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방안과 조합 주관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2025년부터 최근까지 국토부 협의 3회, 시 관련부서 협의 4회를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 지난 3월 18일 조합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 신청서가 최초 접수돼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서류 미비 등 보완 사항이 있어 4월 15일 조합에 서류 보완을 통지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절차를 방임한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합에서 추진 중인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공원·도로) 조성사업은 20여 년 전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내 녹산지구 땅과 맞붙어 있는 용원동 일대에 도로와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2022년께 용원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일대 암돌출 사면을 평탄화하라는 단서 조항이 붙으면서 조합이 338억 원을 마련해 진행 중이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