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허위 경력 기재 혐의 수사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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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국민의힘 김선민 거제시장 후보 자료 사진. 김선민 소셜미디어 캡처 국민의힘 김선민 거제시장 후보 자료 사진. 김선민 소셜미디어 캡처

국민의힘 김선민 거제시장 후보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거제경찰서는 12일 국민의힘 김선민 거제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김 후보가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 후보는 명함에 국회의원실 근무 당시 직급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고, 소셜미디어(SNS)에도 직함을 중앙당 경력으로 오인하도록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원실 비서 직급을 비서관으로,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경력을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기재하는 식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김 후보 측은 “국회의원 비서도 비서관 호칭을 쓸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경력 표기에 혼선이 있었고, 소셜미디어에 직함을 기재하면서 축약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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