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경남 기초의원, 선거구 동우회 찬조금 제공 혐의로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사진. 경남도선관위 제공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기초의원이 선거구 동우회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역 기초의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올해 1월 선거구 한 동우회에 참석해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단체 등 대상 지방의원 기부행위를 금지한다.
이날 경남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초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사무장 B 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B 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선거구민 4명에게 총 120만 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예비후보자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의 후보자 당선 목적 기부행위를 금지한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특정 단체 회장 등 임원 4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단체 회원을 동원해 경남 한 지자체장 C 씨 당내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체 이름으로 지지 선언하고 소셜미디어에 홍보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운동을 제한하고,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 지지 여부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