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남도당 ‘당원명부 유출’ 거창군수 예비후보 검찰 고발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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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 비위 의혹도 경찰로

국민의힘 로고. 국민의힘 로고.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창군수 공천을 신청한 일부 예비후보가 당원 명부를 유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지난 4일 이홍기, 최기봉 거창군수 선거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당직자 A 씨에게 국민의힘 거창지역 당원 명부를 받아 선거운동에 이용했다. A 씨는 당원 명부 유출을 의심해 항의하는 최 후보에게도 당원 명부를 제공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A 씨 진술서, 최 후보 제출 서류 등 자료를 근거로 이들을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조규일 진주시장은 비위 의혹으로 고발됐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조 시장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조 시장 비위 제보를 접수했다며 수사 의뢰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더는 묵과하거나 정치적 고려로 덮을 수 없는 수준으로 판단해 정식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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