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현수막 훼손, 장난이라도 처벌”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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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찰, 고교생 검거

부산경찰청 건물 전경 부산경찰청 건물 전경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현수막을 훼손한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오후 9시께 기장군 정관읍에서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고교생 A 군을 특정해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변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사건 발생 하루 만에 A 군을 특정해 검거했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동기 없이 장난으로 현수막을 훼손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 선거 선전시설의 게시·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선거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위도 명백한 처벌 대상”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행위자는 물론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대응 체계를 운영 중이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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