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시작…쟁점은?
여론조사 업체 실 소유자 규명이 핵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준비 절차가 시작됐다.
1심 무죄 선고에 항소한 검찰은 항소심에서 여론조사 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 실질 소유자 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고등법원 판사 김구년)는 11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판사는 “사건 쟁점은 미래한국연구소 실질 운영자”라며 “해당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돼 다른 법원 판단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기록 문서송부촉탁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이 기록을 요청한 사건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명 씨 여론조사 결과 제공 의혹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김 여사가 명 씨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다른 사람에게도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신 명 씨가 미래한국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영업활동 일환, 정치적 성향에 기인해 여론조사를 별이고 배포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명 씨와 김 전 의원 정치자금법 사건 1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명 씨 주장을 받아들여 미래한국연구소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김 여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부 판단을 토대로 명 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는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이날 김 전 의원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여론조사기관 피플네트웍스 서명원 대표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회장이자 사업가인 김한정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판사는 검찰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되 핵심에만 집중해달라며 주신문 시간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6월 15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다음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 총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A·B 씨에게서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 총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을 급여와 채무 변제 명목이라고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A·B 씨가 지급한 돈은 김 전 소장과 미래한국연구소 대여금이라고 판단했다.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이 번질 시기에 처남에게 휴대전화 3대와 저장장치인 USB 플래시 드라이브 1개 등 형사사건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만 인정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검찰과 명 씨, 김 전 의원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