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기관지에 교육감 후보 광고…울산선관위, 관계자 고발
예비후보 사진 실어 조합원 배부 혐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불법 광고 금지
울산시 중구에 위치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권승혁 기자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노조 기관지에 특정 교육감 예비후보자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노조 관계자 A 씨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 한 대형 사업장 노조 조합원인 A 씨는 노조가 발행하는 기관지에 교육감 예비후보자의 사진, 이름 등을 포함한 선거운동 성격의 광고를 실어 소속 조합원들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이나 사진을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인쇄물이나 간행물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역시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울산선관위 관계자는 “노동조합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지지 후보를 결정했더라도 반드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며 “각종 인쇄물을 통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광고하는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큰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