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20대 부부, 두 살 자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검찰,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폭행 뒤 방치해 숨져…사체 유기까지
경남 창녕군에서 20대 부모가 두 살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지난달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부부 A·B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올해 1월 학대로 탈진한 만 2세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장인인 C 씨와 함께 숨진 자녀 시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C 씨는 시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창녕군은 이들 부부의 자녀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맡겼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B 씨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나 구속됐다. 이들 첫 공판기일은 오는 13일로 예정됐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