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과장” 박완수 측 경찰에 고발당해
민주당 법률지원단 선거법 위반 주장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측이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측 여론조사 왜곡 행위라고 주장하는 홍보물. 김경수 선거본부 법률지원단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측이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과장해 홍보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 선거본부 법률지원단은 지난 7일 경남경찰청에 박 후보 측 인사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이들이 최근 배포한 일부 박 후보 선거 홍보물에 여론조사 결과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조사 수치와 다르게 그래프 크기와 비율을 축소하거나 과장해 유권자에게 왜곡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률지원단은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률지원단은 “여론조사 결과는 단순 수치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시각적 표현으로 유권자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그래프 비율이나 구성 방식이 실제 격차보다 과정, 축소돼 보이도록 하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법률지원단은 하귀남 변호사를 총괄단장으로, 판사 출신 김재상 변호사, 검사 출신 김창환 변호사, 기업 분야 장문석 변호사, 의료계 출신 손명숙 변호사, 민생 분야 조정현 변호사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후보 측 인사 A 씨는 이날 “아직 어떤 일인지 파악하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