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인구 불균형 분포 등 인구문제 모두 다뤄
효과 높은 분야 투자 위해 사전예산협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저출산뿐만 아니라 인구의 불균형 분포 등 다양한 인구문제를 모두 다루기로 했다. 클립아트코리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저출산뿐만 아니라 인구의 불균형 분포 등 다양한 인구문제를 모두 다루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5월 7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응 위주로 돼 있다. 이 때문에 인구의 국가 간 이동, 인구의 불균형 분포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였다.
이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법률의 목적을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명확히 하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강화했다.
먼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면서, 법률의 목적 및 정책 범위를 현재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더해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으로 확대했다.
또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하면서, 위원회의 정책 범위 확대 및 기획·조정 기능을 고려해 40명 이내(현행 25명 이내) 규모로 늘렸다.
이와 함께 여러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흩어져 있는 인구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인구전략위원회로 명확히 했다.
또 각 부처, 분야에 산재된 인구관련 사업을 효과성·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전예산협의제도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나, 인구 관련 예산 사전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등 법률 시행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반등하며 저출생 추세 반전의 중요한 전기를 맞은 만큼 위원회가 인구정책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사부처로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