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C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비수도권 AIDC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전문인력 양성, 지역사회 상생 협력 등 내용 담아
비수도권 LNG PPA 특례, 법사위 심사에서 삭제
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비수도권에 건설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에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AIDC 특별법은 지난달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지난 6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이뤄졌고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AIDC 특별법은 AIDC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 육성을 위해선 대통령령으로 AIDC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촉진, AIDC와 지역 사회 간의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 마련, 전자파 영향 측정 장비와 관련된 지침을 고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규제완화와 곤련해선 ‘타임아웃제’가 도입됐다. 타임아웃제도는 다양한 인허가에 대해 일정 기한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는 방식이다. AIDC를 비수도권으로 유인하기 위한 규제완화 내용도 담겼다. 비수도권에 일정규모 이하의 AIDC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할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한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데이터센터 구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서버 장치가 대부분인 AIDC에 대해 승강기, 주차장, 미술작품 등의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당초 과방위안에 포함됐던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대상 LNG 발전 전력직거래(PPA) 특례는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제외됐다. LNG PPA에 대해선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있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속도전 속에서 AIDC 특별법을 통해 기업의 AIDC 투자 확대와 함께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등 AI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화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함과 동시에 AIDC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기후부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