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고쳐서라도 수학여행 활성화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대통령 지적 후 정부 대책 속도
안전사고 교사 면책 범위 검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TP타워에서 열린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TP타워에서 열린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박3일 수학여행’으로 대표되는 숙박형 체험학습이 교사들의 민형사상 책임으로 교육 현장에서 급격히 사라지자 정부가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체험학습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7일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법률 개정에 나선 것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숙박형 체험학습이 감소되는 원인으로 사고 발생 때 교사들의 형사상 책임이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학교 현장 체험학습의 위축 문제와 관련해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교원단체 간담회에 이어 이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부산 지역 학교 중 숙박형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학교의 비율은 61.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3%였던 것에 비해 1년 만에 무려 20%P(포인트) 이상 급감한 수치다. 실제로 교사들은 수학여행 중 발생하는 돌발 사고에 대해 ‘예방이 가능했다’는 이유로 교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최근의 판례들에 큰 압박을 느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경선 부산지부장은 “과도한 민원과 행정 업무는 물론, 사고 시 처벌 리스크까지 감수하며 수학여행을 추진하려는 교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특히 수학여행 중 사고에 대해 예방 가능했다고 판단,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수학여행 중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를 희망한다. 또 사고 발생 시 소송의 대상을 교사 개인이 아닌 국가나 교육청으로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