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K해양강국 건설’ 기반 마련
7일 국회에서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도 부산’ 구축을 뒷받침하는 ‘북극항로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등 2개의 제정 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가 끝난 비쟁점 법안 110여 건이 처리됐다.
특히 북극항로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신설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전문인력 양성, 재정·금융 지원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전략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을 담았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더욱 체계적으로 이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을 비롯해 총 8명의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북극항로 관련 법안을 하나로 통합한 북극항로 특별법안은 지난달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에는 특히 ‘안전 중심의 운항 여건 조성’과 ‘지역 거점 중심의 연관산업 육성’ 취지가 폭넓게 반영됐다.
북극항로 개척은 부산시장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도 “북극항로는 동남권과 남부권을 하나의 유기적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해양 수도권 구축의 핵심 동력”이라며 북극항로 특별법이 6·3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