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나온 지 8일 만에 또 사기 행각 …중고 거래 사기로 8억 뜯어낸 남성, 징역 3년
부산지법, 피규어 미끼로 8억 가로챈 30대 남성 '징역 3년'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교도소를 출소한 지 8일 만에 중고거래 앱을 이용해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3년과 2024년 사기죄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2024년 12월 2일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 A 씨는 불과 8일 뒤 중고거래 앱에서 특정 피규어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B 씨에게 접근했다.
A 씨는 피규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대금 30만 원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B 씨를 속였다. 이후에도 “환불해주겠다”, “계좌가 막혀 돈이 필요하다” 등 갖은 팽계를 대며 끝없이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A 씨는 이미 입금한 돈을 회수하려는 B 씨의 불안한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두 달도 안되는 기간에 8억여 원을 가로챘다.
이 밖에도 A 씨는 지난해 2~7월 구매대행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6명에게서 43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편취했다. 가로챈 돈은 불법 도박과 가상자산 투자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피해금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못했고, 앞으로 피해 회복 가능성도 높지 않다”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