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찰 수사권 공백… ‘13억 뇌물’ 기소 못 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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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이에 벌어진 수사권 공백이 결국 13억 원 규모의 뇌물 의혹을 ‘미궁’으로 빠뜨렸다. 공수처가 보완 수사를 거부하고 법원이 검찰의 독자 수사마저 불허하면서, 고위 공무원의 뇌물 수수 혐의 상당 부분이 불기소로 종결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고위 간부 김 모 씨를 뇌물 수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감사 대상 건설사들로부터 전기공사 하도급 대금 등 명목으로 15억 8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중 상대적으로 증거관계 등이 명확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2억 9000만 원 상당의 뇌물 수수만을 기소했다. 감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거나, 국책사업 입찰 심사위원인 공무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3회에 걸쳐 민간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다. 김 씨에게 뇌물을 준 민간 건설사 임직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다만 김 씨의 나머지 12억 9000만 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뇌물 수수 의심 정황은 분명하지만, 기소 처분을 내릴 만큼의 증거가 갖춰지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이런 결론이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비롯된 ‘제도적 미비’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소명 부족’ 등 이유로 기각되자, 기각 사유에 별다른 보완없이 바로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 검찰은 소명 부족 등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고려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공수처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 유무를 명백히 밝히고자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수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 요구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검찰 자체의 보완 수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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