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가 성추행” 낙선 목적 인쇄물 배포… 60대 여성 벌금형 선고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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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 당시 “특정 후보가 과거 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했다”며 확성기와 전단지를 동원해 낙선운동을 벌인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임성철)는 22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일 실시된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석준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3월 29일 울산의 한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김석준 후보는 부산대 교수 시절 여제자들을 성추행했고, 내가 그 피해 당사자”라고 연설했다. 이어 선거 전날인 4월 1일에는 자신의 자택에서 “상습적 제자 성추행, 교육감 자격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인쇄물을 작성했다. A 씨는 이 인쇄물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현관 등에 붙이고, 금정구 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 3번 출구 인근에서 50여 부를 직접 배포하기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법이 정한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일 전 120일부터는 법 규정에 따르지 않은 인쇄물 배부도 엄격히 금지된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부적격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법 규제는 선거운동의 내용이 아닌 ‘형식과 방법’을 제한해 선거 혼탁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합법적 수단이 없었던 긴급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 수단으로 선거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확성기를 사용해 선고유예를 받았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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