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자치단체장 위해 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공무원 덜미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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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만 원 상당…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사진. 경남도선관위 제공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사진. 경남도선관위 제공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공무원이 소속 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달 말 경남 한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와 함께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37만 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하는 것도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기부행위 금지 제한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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