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자치단체장 위해 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공무원 덜미
37만 원 상당…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사진. 경남도선관위 제공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공무원이 소속 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달 말 경남 한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와 함께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37만 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하는 것도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기부행위 금지 제한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