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청년주택 전월세 계약 중개료 낮춘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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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세 청년 1억 이하 전월세
중개료 20% 감면, 자발적 참여

경남 창원시 청사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창원시 청사 전경. 부산일보DB

경남 창원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중개 수수료 감면을 추진한다.

창원시는 올해부터 ‘청년 주택 전월세 계약 중개보수 감면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19~39세 청년 임차인이 거래금액 1억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 중개보수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 내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추진된다.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는 게 창원시 설명이다.

창원시는 지난 2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창원시 5개 구별 지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참여 업소를 모집했다.

그 결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 취지에 공감한 110여 곳의 부동산중개사무소가 동참하기로 알려왔다.

참여 중개사무소에 대해 ‘청년 우대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과 청년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중개사무소 입구에 안내판도 부착했다.

이에 청년은 집을 구하기 전 창원시 누리집에서 청년 우대 부동산중개사무소 명단과 소재지를 미리 확인한 후 방문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이번 중개보수 감면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년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재능기부에 동참해 주신 공인중개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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