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 아들 軍면제" 허위글 이수정 측 2심서 "피해자 의사 확인해야"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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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연합뉴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연합뉴스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재판기일에서 변호인은 "이례적으로 피해자가 법정에 없거나 수사 기록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명예훼손 사건은 처음"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처벌 의사가 확인되어야지 1심에서 인적 사항을 받아 합의교섭 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했을 텐데 기록에도 그분들 의사가 없었다"며 "그걸 확인해줘야 공탁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답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 하지만 게시글 내용과 달리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 이 같은 내용은 선거 당시 제출된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 신고서 별지에도 기재돼 공개된 내용이었다. 문제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이 당협위원장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이후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이 위원장을 고발했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연합뉴스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연합뉴스

검찰은 1심에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1심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인 사실이 진실인지 확인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가능했음에도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게시글을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인정되고, 작성한 글의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단시간 내에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게시물을 작성한 지 5분 만에 삭제했고 이에 대한 사과 및 해명 글을 게시한 점, 이 허위 사실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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