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시혁 하이브 의장 구속영장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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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사진) 하이브 의장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인 약 1900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이를 어겨 50억 원 이상 이익을 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고, 이듬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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