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미지급, 바닥권리금…고속도로 휴게소 비리 전수점검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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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휴게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15일부터 기흥 망향 충주휴게소 점검
도로공사-소상공인간 직계약 구축키로

사진은 서울 톨게이트. 부산일보 DB 사진은 서울 톨게이트. 부산일보 DB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휴게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휴게소 운영업체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한 뒤,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납품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불공정 행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중간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에게 납품대금을 주지 않거나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휴게소 운영에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체 휴게소를 대상으로 4월 13일부터 불공정행위 전수점검을 시작했으며 중간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에게 지급해야할 납품대금과 실제 이체내역들을 직접 대조 중에 있다.

불공정행위가 확인된 휴게소를 선별한 후, 해당 휴게소에는 국토부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간담회를 진행해 바닥권리금 등 추가적인 불공정 관행을 들은 후, 휴게소 현장에 방문해 납품대금 미지급, 바닥권리금 등의 불공정 관행들을 점검할 예정이다.

간담회 및 현장점검은 4월 15일부터 납품대금 미지급이 실제 확인된 기흥, 망향, 충주 3개 휴게소부터 시작한다.

아울러 입점 소상공인이 중간 운영업체 및 도로공사를 통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에 직접 납품대급 미지급, 바닥권리금 등 불공정 관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휴게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도 개설한다.

이 신고센터는 4월 15일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며, 익명으로 제보도 가능하다.


특히 도로공사와 한국고속도로 휴게시설협회 간 주유소 수의계약 및 도로공사 퇴직자의 길사랑 장학사업단 재취업에 대해서는 해당 주유소를 즉시 도로공사 직영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길사랑 장학사업단 사례를 포함한 불공정 및 전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를 개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는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입점 소상공인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4월 15일부터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해 압류 등 법적 절차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유선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고, 대면상담도 유선을 통해 사전예약하면 도로공사 내 회의실에서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도로공사와 입점 소상공인 간 직계약 구조를 구축해 불공정 행위가 근본적으로 근절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전수점검을 통해 납품대금 미지급을 비롯한 휴게소 내 불공정행위와 함께, 도로공사의 휴게소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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