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담합 등 부정행위 신고하면 무제한 포상금… 수백억도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이나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폭리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겨냥해 "앞으로는 회사가 망하는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부정행위에 과징금으로 환수한 금액에 대해 제한 없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환수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상한액 없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해 내부신고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4조 원 규모의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4000억 부과하면, 이를 신고한 직원은 그 10%인 400억 원까지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예시를 들기도 했다.
이어 "보통 기업 내부에서 누군가 시켜서 직원이 (불공정 행위를 실행) 하지만, 언젠가 직원이 신고하는 경우 수백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는 드러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왜 그런 상한(30억)을 뒀는지 모르겠다. 이제 수백억 원 포상금이 주어지는데 하지 않을 리가 없잖느냐"며 "기업들도 숙지해야 한다. 앞으로 불공정·부정거래를 통해 이익 얻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박하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협박이 아니라 선의로 알려드리는 것이다. 미리 대비하고,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와 관련해서는 "내부 관여자, 참여자가 신고하는 경우 어떻게 할지도 미리 명확히 해야 할 것 같다"며 "신고자 면책 감면 제도가 있는지도 봐서 보장해주고, 가담한 경우에도 포상금은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직접 가담한 경우는 제3자가 신고한 경우보다는 (포상금을) 좀 깎아주는 것을 고민해보라"며 "신고하면 처벌을 감면하고 포상도 약간 감액해서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수한 과징금을 모두 국가 재정에 귀속하지 않고 일부를 별도 기금 등으로 마련해 부정행위를 막는 사업의 재원으로 쓰는 방안도 언급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