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협력사 갑질 의혹 반박... “공장 이전 강요·법 위반 전혀 없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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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한 협력사의 ‘공장 이전 강요’ 및 ‘부당 위탁 취소’ 등으로 불거진 이른바 갑질 의혹에 대해 공식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4일 입장문을 통해 “법령 준수와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협력사인 A사는 미국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을 위한 케이블 공급업체로 승인돼 삼성전자와 하도급 계약을 했다. 하지만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쓰는 케이블 종류를 바꿨다며 삼성전자가 도중에 발주량을 줄였고, 그 영향으로 A사 미국 법인이 파산하기까지 했다며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또 A사는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있던 공장을 삼성전자 자회사의 물류 창고가 있는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하기도 했으며 이는 삼성전자가 ‘배송기간을 포함해 납기가 너무 길다’고 지적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공장 이전을 강요하거나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삼성전자 측은 “당사는 전선 및 케이블을 다양한 업체로부터 구매하고 있는 만큼, 특정 업체인 A사에 공장 이전을 강요할 이유나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사가 삼성전자의 요구로 미국 공장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A사에 설비 투자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계약 체결 전 품질 기준에 따른 정식 평가를 진행했을 뿐이며, 언급된 투자는 A사가 스스로 판단해 공장을 개선하기 위해 단행한 자율적 투자”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부당한 위탁 취소라는 A사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A사에 대한 발주 물량이 감소한 것은 최종 고객사로부터의 주문이 없었기 때문일 뿐, 인위적이고 부당한 위탁 취소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미 발주된 물량 전체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을 모두 완료한 상태”라며 거래 과정에서의 절차적 결함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건전한 상생 관계를 유지하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투명한 경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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