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죽림해수욕장·고성 당항포 수상레저금지 해제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경남 거제시 죽림해수욕장과 고성군 당항포 유원지 일원에서도 자유로운 수상레저활동이 가능해진다.
통영해양경찰서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수상레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해역을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3년 주기로 돌아오는 고시 재검토 시기에 맞춰 진행됐다. 실제 바다 현장의 변화를 살피고, 불필요해진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거제 죽림해수욕장과 고성 당항포 유원지 일원은 현장 여건 변화에도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돼 이용객 불편이 많았던 곳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현장과 법령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고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