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 “KT 전직 경영진 손배 책임 인정 판결 환영”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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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정부패, 사법부가 주주 손해 인정
KT 지배구조 개선으로 재발 방지해야

서울의 한 KT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KT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KT 소수 노조인 새노조와 시민단체인 약탈경제반대행동이 KT의 지배구조 변화를 촉구했다. 구현모 전 KT 대표와 황창규 전 KT 회장이 불법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돼 소액주주에게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새노조 등은 이번 판결이 KT 지배구조 개편과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3일 공동 논평을 통해 “대법원 3부는 최근 KT 소액주주 35명이 전직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76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창규 전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의 배상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환송했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KT새노조는 “반복돼 온 KT 경영진의 부정부패가 주주들에게 실질적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명시적으로 인정한 선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이번 판결은 KT 사장, 이사회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며, 낙하산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T새노조는 특히 “과거 검찰이 이 사건을 사실상 봐주기로 처리해 왔다”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경영진이 KT에 내려앉고, 이들이 온갖 불법을 저질러도 검찰의 솜방망이 처리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부에서 경영진의 부정부패를 감시해야할 이사회도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이 문제는 현재도 계속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KT새노조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황창규 전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의 손해배상 책임을 철저히 심리하여, 주주와 회사에 끼친 피해를 빠짐없이 배상하도록 판단하라”면서 “KT 이사회와 현 경영진은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여, 낙하산 인사와 경영진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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