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온시스템, 하도급업체에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14억 과징금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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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14억700만원과 시정명령
서명 누락하고 금형수정건은 서면 미발급
목적물 납품받고도 수령증명서 미발급도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부산일보 DB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부산일보 DB

자동차 공조제품 제조업체인 한온시스템이 하도급업체에 금형 제조를 맡기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제품을 받고서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도 주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온시스템이 2020년 5월 15일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 9개 하도급업체에 자동차 공조시스템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고 밝히고 과징금 14억 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한온시스템은 현대차 현대모비스 포드 등에 자동차용 공조제품(에어컨, 히터 및 엔진 냉각 시스템 등)을 제조·납품하는 업체다.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계열사다.

한온시스템은 9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1236건의 거래 중 531건에 대해선 서류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했다. 또 나머지 705건에 대해선 별개의 독립된 제조위탁임에도 기존에 납품했던 금형을 수정해 납품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형 수정’ 건으로 분류해 아예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 한온시스템은 이들 1236건의 거래 전체에 대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 또 법에 따라 납품 후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도 1067건은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한온시스템은 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9499만 원을 주지 않았다.

아울러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3억 9236만 원도 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미지급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추가로 14억 7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구두 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행태 등을 적발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온시스템은 이날 공정위 의결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객관적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온시스템은 “목적물 수령일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산업의 특수성과 거래 관행을 충분히 반영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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