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끝내 '사법개혁 3법' 강행 처리, 국민 피해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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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 국회 통과… 사법 예속화 의심
보완 필요,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검토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 투표가 시작된 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 투표가 시작된 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판검사의 법리 왜곡을 형사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증원안이 그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 파괴법’이라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수적 열세를 넘지 못했다. 사법제도의 구조를 바꾸는 중대 사안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매듭지어진 셈이다. 민주당은 상고심 적체 해소와 기본권 보장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앞서 사법부와 관련 전문가들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그럼에도 여당은 다수결로 밀어붙였다. 사법부를 예속화하려느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관련 법안을 본격 추진해 왔다. 재판소원은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대법관 증원은 상고 적체 해소를, 법왜곡죄는 판검사 책임 강화를 내세운다. 민주당 논리대로 명분을 전면 부정할 순 없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여야 합의나 국민 공청회, 충분한 영향 분석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 심지어 법왜곡죄는 본회의 직전 일부 수정됐을 정도다. 사법제도의 뼈대를 건드리는 법안이 그만큼 졸속으로 추진됐음을 내보인 셈이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내용 또한 절대 가볍지 않다.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 효과를 낳아 확정 판결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 소송 기간 장기화와 비용 부담 증가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법왜곡죄는 왜곡의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명확성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검사가 형사책임을 의식해 소극적 판단에 머문다면 재판의 독립은 위축될 수 있다. 대법관을 12명 늘리는 방안은 단순 증원이 아니다. 임기 구조상 상당수 대법관을 현직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뒤따른다. 전국 법원장회의의 잇단 소집과 법원행정처장과 같은 사법 수뇌부의 사퇴는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을 방증한다.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일 수 있다. 그러나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도입을 부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준비없이, 더욱이 전문가들의 반대와 국민적 공감대 부족을 무릅쓰고 강행했다면, 개혁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입법부가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헌정 질서의 구조까지 일방적으로 재편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아니다. 재판 지연과 비용 증가, 판결 권위 훼손의 부담은 결국 국민에 돌아간다. 진정한 사법개혁이 되려면 보완과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 야당의 주장처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또한 진지하게 검토할 사안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입법은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 불신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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