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여론조사 의뢰 현직 거제시의원 징역형 구형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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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2 거제시장 재선거 관련
TV 초청 토론회 출연 목적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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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2일 치러진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거제시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6일 열린 A 거제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불법 여론조사를 중계한 브로커 B 씨에게 선거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분리 구형했다.

이와 함께 불법 행위에 연루된 C 언론사 대표와 전 편집국장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보면 A 의원은 4·2 재보궐 선거 당시 거제시장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TV토론회에 출연하고자 했다.

선거법상 토론회에 참가하려면 법령이 정한 언론기관이 의뢰·공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 이상을 얻어야 한다.

이에 A 의원은 지난해 3월 B 씨를 통해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처럼 꾸며 달라’고 요청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약정했다.

이후 자신 명의로 여론조사를 의뢰해 A 의원 지지율 9.9%라는 결과를 확보한 B 씨는 이를 C사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 ‘C사가 의뢰한 여론조사인 것처럼 보도해달라’고 요청했고, C사는 이를 그대로 인용해 보도했다가 뒤늦게 삭제했다.

그러나 당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C사 명의 여론조사가 신고되지 않았다’며 결과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A 의원은 후보자 토론회에 출연하지 못했다.

A 의원 선고일은 3월 16일이다. 현행 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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