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반대…소상공인엔 부담”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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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공제 축소 추진
“소액이지만 조세약자에겐 적지 않아”
“납세협력비용 지원 세제 신속히 입법”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반대하는 단체들.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반대하는 단체들.

소상공인과 노동계, 조세전문가와 납세자 단체가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방안에 대해 ‘서민증세’라고 규정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세무사회 등은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매년 50%씩 축소하도록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700만 명에 이르는 영세사업자와 소규모 납세자가 성실신고 과정에서 부담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소상공인 1인당 연간 2만~4만 원의 세금부담을 경감해 왔으며, 정부의 전자신고 세정 운영을 정착시키는 데에도 기여해 왔다.

공동성명은 “납세자별로는 소액을 제공받는 것이라고 해도 소상공인과 플랫폼노동자 등 조세약자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성실신고 지원과 전자신고 기반의 세정 효율화라는 정책적 기능도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런 이유 때문에 2024년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추진했으나,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이를 폐기하고 시행령을 통한 축소 역시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부담을 늘리는 조치라는 점을 들어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부가 제동을 걸었던 사안을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한 것은 국회의 판단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비용 보전제도’로 전환해 항구화하고, 영세사업자의 공제액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으며 조만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단체들은 정부에 대해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국회에는 ▲‘서민증세’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원상회복과 ▲영세사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 지원세제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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