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청년임대사업' 참여자 모집…임차료 70% 지원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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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도 확대…250만원 한도내 어구 구입비도 지원

어선청년임대사업 실습교육 모습. 수산자원공단 제공 어선청년임대사업 실습교육 모습. 수산자원공단 제공

해양수산부는 26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을 통해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에 참여할 청년 어업인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의 어업 진입 초기 부담을 줄이고 연안어업 활성화와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올해는 지원 규모와 수준이 확대됐다.

어선 임차료 지원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높아지고 지원 대상도 25명에서 35명으로 늘어난다.

청년들이 어선 임대 후 실제 조업을 시작할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해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어구(어업에 필요한 도구) 구입비의 50%를 지원한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청년의 어업 도전을 뒷받침하고 어촌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청년 의견을 반영해 부담 없이 어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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